외국계 증권사의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업종 분석가), 트레이더(직접 주식거래를 하는 전문가)는 앞으로 입출국시 공항의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해외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해외 금융회사 전문인력의 신속한 출입국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10년부터 해외 금융회사 전문인력의 편의를 위해 영업기금 70억원 이상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지점 부지점장급 이상과 추천자에 한 해 간편하게 출입국 절차를 밟는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추천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올해 6월 현재 추천을 통해서는 한 명만 활용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등 500여명에게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외국인 투자가에게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국내 진출한 해외 증권사의 투자운용인력과 조사분석인력으로 추천대상을 구체화하고 이들의 가족 등 동반 2인까지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실물카드 없이 여권 번호만 확인해도 우대혜택을 제공하며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