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파격 마케팅이 토지로 옮아가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적체되면서 토지시장마저 미분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미분양된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후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를 반환하면 기존에 납부한 원금은 물론 중도금에 연 5%의 이자까지 얹어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토지리턴제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 LH가 시행하던 토지리턴제는 계약해지시 이미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고 30일 이상 중도금을 연체할 경우 계약자의 환매요구권이 소멸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분양 받은 토지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 매입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면 중도금에 대한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 투자위험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LH는 다만 할부대금 납부조건이 2년 이하 토지인 경우 계약 후 1년, 2년 초과 토지는 계약 후 2년 이 지나야 이 규정을 적용하고 그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6개월 이상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환매요구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LH의 한 관계자는 "개선된 토지리턴제를 시행하면 사업자는 토지를 포기하더라도 최소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LH가 이 같은 방식으로 토지리턴제를 개선한 것은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통합 이후 광범위한 재무개선 작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토지분양이 아예 되지 않는 사태보다는 일시적으로나마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LH에 따르면 이번에 개선되는 토지리턴제가 적용되는 미분양 토지는 올해 말까지 약 10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김포 한강신도시, 화성 남양뉴타운, 양주 옥정지구 등의 공동주택용지는 이 같은 방식으로 분양 공고됐다. LH의 이 같은 조치로 침체된 공공토지 분양시장이 일부나마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신도시 계획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토지를 분양 받은 뒤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1~2년 후 동시다발적인 토지환매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토지마다 공급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토지가 환매될 가능성은 작다"며 "더구나 건설사들도 차기 사업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부동산 경기가 일부 회복되면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