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1년간 국외 출입국 횟수 3회 이상인 자’로 제한돼 있어 장기 국외 체류 체납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국세청 본청ㆍ서울지방국세청의 ‘2009년~2010년 국세 환급 및 체납관리 업무’를 감사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공개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0년 2월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고액체납자의 세부 요건을 정했다. ▦체납 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자 ▦최근 2년간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자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자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 체납자 ▦최근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구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등이 대상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세부안이 국외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를 규제할 수 없다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국외 체류한 고액 체납자의 경우 출입국 횟수가 많은 이들에 비해 국외재산 은닉 및 국외 도피 가능성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출입국 횟수가 적다는 이유로 출금 금지 요청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출입국 횟수가 10회 이상인 고액체납자 중 출국 규제 요건 검토 이후 출국한 96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6명은 현행 규정상 출국 규제를 할 수 없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재산은닉 및 국외 도피 혐의가 큰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최근 1년간 출입국 횟수가 3회 미만이더라도 출금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강남세무서가 A법인의 법인세 30억9,730만원을 부당환급해 준 사례 등을 적발해 담당 직원 징계 및 부당 환급된 세금에 대한 추가 징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