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본뱅크는 11일 장 마감 이후에 코스닥시장본부에서 공시된 ‘배임협의 발생’과 관련하여 과거 우회상장 전에 있었던 전 대표이사와의 관계된 소송 건으로 현재의 코리아본뱅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코리아본뱅크 관계자는 12일일부터 거래정지 된다는 공시로 인해 주주들로부터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내일 당장 소명자료를 코스닥시장본부에 제출 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에서도 이번 배임 건은 현재의 회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해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배임협의 건은 지난 2010년 2월 코리아본뱅크가 동아회원권그룹을 통해 우회상장 했으나, 당시 동아회원권그룹의 이전 회사인 온니테크 당시 대표이사와 특정 주주와의 관련 된 배임 소송 건이다.
코리아본뱅크 관계자는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번 이슈를 일단락 짓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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