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재할 때 사전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 등을 신설해 사업자ㆍ이용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했으며,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1,150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네이버, 다음 등 일평균 이용자 30만 이상 16개 포털, 판도라 TV, 디시인사이드 등 5개 UCC 사업자, 한국아이닷컴 등 일평균 이용자수 20만 이상인 14개 인터넷 언론 등에서는 정보를 게시하기 전에 먼저 본인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해당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받고 나면 종전과 같이 ID, 별명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도를 도입해 악성 댓글로 인해 명예훼손 등 사생활을 침해 받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동안 임시로 차단할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 시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친북게시물 등 불법정보가 게시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장관명령권 대상을 모든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확대함에 따라 비영리단체 홈페이지에 실린 친북게시물도 정통부 장관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장관의 권한으로 해당 사이트의 차단ㆍ폐쇄도 가능하다. 서병조 정통부 정보보호기획단장은 “이용자 권리 및 개인정보 침해가 사회적으로 위험수위를 넘어섬에 따라 인터넷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법제도 도입은 시대적 요청사항”이라며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