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부의 노조 전임자 복귀명령에 불응하며 조퇴투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교사 징계 등 교육부-전교조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23일 오전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노조 전임자 복귀명령에 대해 72명 전원 미복귀 원칙을 이행하며 오는 27일 오후 서울역에 집결한 뒤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를 항의방문하는 내용의 조퇴투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현 전교조 정책실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과 세월호 참사 해결 위한 특별법 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 4대 요구를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27일 조퇴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다음달 2일에는 전교조 수호를 위한 2차 교사선언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저지 대정부 총력투쟁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가 심히 우려돼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조퇴투쟁에 참석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돼 징계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감싸기 행보를 보이는 진보교육감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는 노조도 교원단체도 아닌 임의단체"라며 "교육감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단체인 전교조에 예산을) 준다면 나중에 환수조치와 징계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 누구에게나 조퇴와 연가 등이 권리로 보장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자의적으로 조퇴나 연가 뒤에 특정 집회나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행동으로 규정짓고 사문화된 것과 다름없는 국가공무원법을 사용해 (교사들을) 징계해왔다"며 "이는 정부가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며 (이번에도) 교육부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도 함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가 지난 2001년과 2003년, 2006년 시행한 3번의 연가투쟁의 경우 5,000~9,000명의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2006년 전교조가 실시한 연가·조퇴투쟁에 3회 이상 참여했던 교사들은 교육부로부터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