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개혁 없이 허브항만 없다] <4> 외국의 상용화 현황

80년대 후반부터 개혁 착수… 英·佛등 저비용 고효율 달성
인력·선박체류시간 단축 효과…개혁못한 美는 입항기피 대조
정년까지 고용보장 한곳도 없어 보상금지급해 노동자 반발 완화


[노무개혁 없이 허브항만 없다] 외국의 상용화 현황 80년대 후반부터 개혁 착수… 英·佛등 저비용 고효율 달성인력·선박체류시간 단축 효과…개혁못한 美는 입항기피 대조정년까지 고용보장 한곳도 없어 보상금지급해 노동자 반발 완화 영국ㆍ프랑스ㆍ뉴질랜드ㆍ호주ㆍ대만 등은 하역 회사들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는 상용화 개혁을 이미 완료했다. 이들 나라들은 항만의 과잉인력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항운노무독점공급 체제나 등록한 근로자를 공급하는 풀(Pool)제를 없애고 시장경제에 맡겼던 것이다. 이 나라들도 현재 우리가 처한 똑 같은 상황에 직면했지만 정부의 원칙적이고도 강력한 대응, 적극적인 노사협상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아직도 개혁을 못한 채 과잉인력을 떠안고 있고 선사들은 하역요금에 대한 부담으로 입항을 기피하고 있다. 미국 항운노조원들은 기계화로 주로 단순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만 월평균 임금은 대졸자에 비해 70%~130% 가량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 2002년 작성한 '항만노무공급체계 개편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항만은 상용화가 도입된 후 대부분 과잉인력이 해소되고 선박의 부두체류시간 단축에 따른 처리물량이 늘어나면서 적지않은 경제적 효과를 누렸다. 프랑스는 20개 항만에서 44%가 넘는 2,520명의 근로자가 해고됐고 2,200명은 상용화(월급제)로 전환되고 789명은 자유계약 노동자로 남았다. 호주 시드니항은 인력과 선박체류시간이 각각 50%씩 줄었으며 뉴질랜드 오클랜드 항도 각각 33%, 60%가량 줄어드는 경제적 효과를 누렸다. 상용화 과정에서 대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항운노조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영국에서는 20여개 항만 중 3개 항만의 노동자들이 3주간의 파업을 벌였지만 원칙적이고도 강력한 대처정부에 밀려 결국 철회했다. 파업이 지속될 경우 참가자가 퇴직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할 것이란 점, 이웃 항만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경우 자기들의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로 노조원들이 조기종결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영국의 항만업계는 파업 3개월전부터 선박의 기항지를 변경해 문제를 사전에 대비했다. 프랑스는 항만별로 사정에 따라 수시로 파업이 잦았다. 르아브르 항만당국은 대형정기선사에게 기항중지를 요청, 3주간 선박이 입항하지 않은 사태까지 발생했고 결국 항만노조가 양보해 노사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작은 항만이나 큰 항만에도 여전히 수(手)작업을 요하는 일거리들이 있고 하역시장의 상황이 들쭉날쭉함에 따라 완충작용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대체로 전체 항만근로자의 90%가량이 하역업체에 정식 고용돼 있고 10%범위 내외에서는 파견업체나 자유근로자로 있거나 하역근로자로 등록된 인력풀에서 조달된다. 한편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항만노무개혁을 위해 제시한 방안처럼 정년까지 완전고용을 보장해준 곳은 한 곳도 없다. 대신 퇴직금과는 별도도 보상금을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까지 지급했다. 특히 대만은 정부가 직접 항운노조원을 고용해 하역사업을 벌였던 고용주라는 측면이 작용, 매우 높은 수준의 보상을 실시해 관심을 끌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형태 박사는 "국민소득, 월급기준, 복지수준, 계약관계 등 각국마다 다른 실정 때문에 보상금 수준도 다양한 특징을 보였다"며 “우리나라도 고용보장이 제대로 안될 경우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로금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오현환차장 hhoh@sed.co.kr 부산=김광현기자 인천=장현일기자 포항^울산=곽경호기자 광양=최수용기자 입력시간 : 2005/11/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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