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새해 화두는 제2의 동양 사태 방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새해 금융감독 방향을 제2의 동양 사태 방지로 잡았다.

문제가 있는 금융 현안에 대해선 선제 감독과 검사를 통해 금융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엄정한 법규 집행으로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도 막기로 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최근 이런 내용의 ‘2014년 금융감독 어젠다’를 설정하고 임직원에게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 원장이 최근 임원회의에서 새해 금융감독 방향을 설명하면서 문제 소지가 있는 현안에 대해선 사전에 대응해 동양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특별히 주문했다”고 밝혔다.

올해 동양 사태를 놓고 금융당국의 사전 대응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새해에는 선제 대응으로 문제 소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각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새해 3대 목표는 ‘문제중심의 예방적 금융감독으로 패러다임 전환’, ‘법규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감독·검사업무의 실효성 제고’, ‘국민과 소통을 강화해 국민이 평가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금융감독의 구현’이다.

우선 기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검사 관행이 새해부터 크게 바뀐다.

금융시장 안정을 해치거나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금융리스크 사전 인지시스템’이 새해 상반기에 가동된다.

이 시스템은 방카슈랑스나 펀드, 변액보험, 대출 모집, 약정 금리 적용 등 영업행위가 업계 평균 수준을 과도하게 벗어나면 자동으로 적발해 금융사 자율 개선을 유도하게 된다.

금융사가 제대로 개선하지 않거나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엔 금감원이 강도 높은 검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한다.

경영실태평가는 종합검사와 분리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해 조기에 해당 금융사의 부실을 잡아내기로 했다. 국민은행 등 대형금융사는 매년 경영실태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언론 등에 문제가 제기되는 현안에 대해선 특별 검사도 수시로 한다.

또 새해 상반기에 대부업 등을 이용한 금융사·대기업 집단 계열사 편법·우회지원이 차단되며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감독시스템이 도입된다.

대기업 부실이 시장위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계속 적용된다.

3월 주채무계열 대상에 현대그룹 등이 포함되며, 잠재부실 대상 계열도 관리대상에 넣기로 했다. 두산, 한진, 효성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대상 계열에는 주채무계열 중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대상은 아니지만 부실 우려가 큰 대기업이 포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에는 일이 터지고 검사를 나가거나 무작위 검사를 하는 바람에 선제적 예방이 쉽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사전인지시스템을 통해 문제 금융사를 감지해 집중 검사를 하면 불건전 영업행위를 없애는데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해선 1분기부터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동양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판매 사례처럼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선 예외없이 제재한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 수취, 꺾기, 불법 채권 추심행위, 대주주·계열사 부당 지원, 보험 사기,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하고 위반 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 겐 향후 금융업 진입 제한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국민과 소통 강화 차원에서는 소비자단체와 공동 민원 현장 조사를 확대하고 금융민원센터(☎1332)와 사랑방버스 운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검사청구제는 계속 시행해 금융소비자 의견을 검사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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