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원이 주가조작 세력과 손을 잡고 자신의 고객인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이용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다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주가조작 세력에게 돈을 받고 블록딜을 성사시켜준 혐의로 현직 증권사 법인영업부 본부장 신모(49) 상무를, 회사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상당을 챙긴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CCS그룹 최대주주 유홍무(56)회장, 주가조작 브로커 양모(44)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CCS 주식에 대해 1,300여 차례 시세 조종 주문을 내며 주가를 조작해 32억 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상무는 이 과정에서 유 회장의 재산관리인인 전직 증권사 직원 박모(54·구속기소)씨로부터 1억원을 받고 자신의 고객이자 기관투자자인 A자산운용사의 펀드 자금을 이용해 주식 30만주에 대한 블록딜을 성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양씨 등 2명은 박씨로부터 7억5,000만원과 시가 6억원 상당의 CCS 주식 60만주를 받아 주가조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당 964원이었던 주식을 3,475원까지 끌어올리고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 차명주식 364만주를 처분해 21억원을 손에 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