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한달 1~2건, 여행사측선 "관리소홀 탓" 현지 책임자 진술서 확보해야 보상 요구 가능
입력 2006.06.18 17:42:13수정
2006.06.18 17:42:13
최근 본격적인 여름 휴가시즌을 앞두고 해외여행 중 도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더구나 사고를 책임져야 할 국내 여행사들은 되레 여행객의 관리소홀을 탓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국내 유명 여행사인 H투어를 이용해 지난달 동남아 신혼여행을 갔다 온 박모(여)씨는 현지 투어차량 안에 카메라를 놓고 내렸다가 카메라가 없어져 피해신고를 했다. 카메라에 담긴 소중한 신혼여행 사진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박씨는 “카메라 값이 문제가 아니다. 여행비 전액을 보상받아도 성이 차지 않는다”며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H투어는 “잃어버린 물품을 소지했다는 증거가 없다. 혹시 단순한 분실사고 아니냐”는 등으로 피해구제 노력보다는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 H투어를 이용해 같은 달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다녀 온 김모(여)씨도 국내 면세점에서 산 화장품ㆍ벨트 등이 든 2개의 여행가방을 현지 투어차량 및 호텔에서 잃어버렸다고 도난사실을 접수했다.
지난 2일 친구와 함께 M투어의 방콕ㆍ파타야 4박6일 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이모(여)씨 역시 비슷한 처지다. 이씨는 귀국날 집에서 짐정리를 하다가 국내서 가져간 귀금속 세트가 감쪽같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 즉각 M사 측에 피해신고를 했다. 하지만 M사는 “현지에서 없어진 건지, 한국에 돌아와서 없어진 건지 어떻게 아느냐”는 말만 늘어놓았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내 굴지의 대형 여행사라는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여행상품을 선택했는데 막상 피해를 당하고 나면 현지 사고에 대해 모두 무책임한 반응뿐”이라며 여행사들을 성토했다. 이에 대해 M투어의 한 관계자는 “도난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회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현재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달 평균 1~2건 정도 이 같은 도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이 같은 여행사고에 대해 “도난시 여행자보험에 의거해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결코 크지는 않다”며 “일단 현지에서 도난사고를 당하면 현지 투어 책임자의 진술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국내에 들어와서 해당 여행사에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