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천안시가 외국기업이 제출한 공장건축허가 신청을 원스톱 서비스절차를 통해 5일만에 처리, 외국기업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24일 충남도와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기로 지난 6월 확정한 STF사가 지난 6일 천안시에 제출한 공장건축허가신청을 접수, 5일만인 11일 허가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들 지자체는 이 회사가 8월중 공장착공에 나서 11월중 가동 계획임을 파악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도로 소방 환경 등 8개 부서의 협력체제를 적극 가동해 허가민원을 신속히 처리했다.
양상록 STF사 공장장은 "허가 신청시 진입도로 미개설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민원이 처리됐다"며 "충남도에서 기업활동이 자못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재당 천안시 건축과장은 "국내ㆍ외 기업을 막론하고 우리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창업과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통해 기업인이 만족하고 선호하는 기업환경을 적극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용 전자제어장치를 생산하게 될 STF사는 천안외국인 전용단지내 3,000평 부지에 공장을 건축하게 되며 1,200만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