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수도권에 못짓는다

공공청사 수도권에 못짓는다내달부터 1,0001000㎡ 이상 신축 사전심의 오는 9월 말부터 수도권에서 연면적 300평(1000㎡) 이상의 공공 청사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또 공공기관이 청사로 사용하기 위해 민간 업무용 빌딩을 새로 빌리는 것도 연면적에 관계없이 전면 불허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일 입법예고하고 9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나 건교부 장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공공청사 신축 범위를 현행 3,000㎡ 이상에서 1,000㎡이상으로 강화했다. 연면적 1,000~3,000㎡의 공공청사의 경우 전체 청사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대부분 공공청사의 수도권 내 신축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3,000㎡이상의 공공청사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수도권지역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제외하고는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특히 공공기관이 신규로 기존 업무용 빌딩을 빌려 청사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신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기존 청사의 증축 역시 건물기능 유지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입력시간 2000/08/04 18:08 ◀ 이전화면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