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의원입법 형식의 주택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택업계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희규 의원(민주당)측은 17일 “아파트 분양가 원가내역의 공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현재까지 동료의원 30여명이 서명하는 등 반응이 매우 좋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의원측은 이어 “일각에서 기업비밀 등의 이유로 주택법 개정안에 반대하고있으나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분양가 원가내역을 공개하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면서 “분양가 원가내역 공개는 공시제도의 정신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측은 주택법 개정안을 19일 또는 22일께 국회에 공식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도급순위 300위내 업체들이 300가구(투기지역은 100가구) 이상분양을 할 경우 택지비와 재료비, 인건비 등의 원가내역을 항목별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분양가 원가내역 공개는 시장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정부의 과도한 주택시장 개입은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적 조정기능을 저하시켜 결국 주택가격 왜곡의 악순환을 반복시킬 뿐”이라며 “차별화가 기본전제인 현재의 분양가 자율화 제도 하에서 분양가 원가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은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