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황사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황사 마스크 집중 점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 황사 마스크 판매 적발 건수가 115건에 달했다. 2011년만 해도 적발건수가 3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66건으로 껑충 뛴 데 이어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올 1월에만 4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적발 유형은 일반마스크를 황사마스크로 속여 파는 허위·과대광고가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기재위반 6건, 무허가 제조·수입·판매 3건 등의 순이었다.
일반마스크와는 달리 입자가 매우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정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황사 마스크’란 타이틀을 달고 유통될 수 있다. 2014년 현재 황사 마스크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은 총 31개다.
신 의원은 “허가 사실이 없는 마스크들이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황사마스크로 둔갑해 판매가 되고 있다”며 “황사 마스크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불법업체와 제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식약처는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반마스크를 황사 마스크로 광고해 팔던 업체들을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지난해 12월에는 모 대형 프렌차이즈 문구점이 일반 마스크에 ‘황사 및 감기예방’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황사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하다가 형사고발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