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하락기.. 실적배당형 수익증권 눈여겨 보자

최근 금리가 급속히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럴때는 투신사에서 판매하는 수익증권을 눈여겨 볼 만 하다. 하지만 투신사 수익증권은 확정이자가 지급되는 저축상품이 아니라 운용실적에 따라 그 성과를 지급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라는 것을 잊지 말 일이다. 무엇보다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투자대상 상품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본 후 선택해야 한다. 수익증권은 고객이 맡긴 저축금을 투신사에서 투자운용해 발생된 수익금과 원금을 찾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으로서 통장에 잔액으로 표시된다. 운용대상에 따라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과 채권 편입비율이 높은 채권형 등 두가지가 있다. 주식형은 고객들이 맡긴 돈을 주식에 주로 분산투자, 여기에서 발생한 시세차익, 배당금, 유무상증자 등의 수익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채권형은 고객의 저축금으로 국채, 공채, 회사채 등을 매입해 발생한 수익금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기간에 따라 장기(1년이상), 중기(6개월~1년), 단기(6개월미만)로 나뉜다. 공사채형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만큼 확정금리는 아니라도 다소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편입채권이 부실화될 경우 이익을 보장할 수 없다. 주식형은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가상승시에는 30~4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가하락시에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운용방식에 따라서는 상품의 최초 설정후 고객의 수요가 많으면 추가로 자금을 모아 규모를 늘려가는 추가형(개방형)과 한번 설정되면 고객의 수요가 아무리 많더라도 추가설정이 안되는 단위형(폐쇄형)으로 구분된다. ◇고르는 법 수익증권 투자시 가장 우선 고려해야 될 사항은 저축자금의 성격과 저축기간을 따져봐야 한다는 점이다. 한두달후에 찾아야할 자금이라면 단기형에 1년이상 묻어둬도 좋은 돈은 장기형에 투자하는 등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특히 장기형의 경우에는 목표수익률이 같더라도 세후에 받은 실수령액이 유리한 세제혜택종목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신사들은 예치기간별로 상품과 제시하는 수익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저축기간에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당초 약정한 기간이 지난후에는 반드시 만기일에 가서 다시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일 만기일이 지난후에 가면 금리변동으로 수익률이 낮아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익증권에 투자할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수익증권을 파는 판매사보다는 실제 상품을 운용하는 투신운용사가 어디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재산을 실제 투자하고 운용해 수익을 불리는 곳은 판매사가 아니라 운용사이기 때문이다. 요즘은 재벌계열 운용회사들에 돈이 몰리는 경향이 있지만 자체 판매망이 없는 일부 운용사들은 판매사들의 입김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점도 감안해야 한다. ◇운용 공시제를 적절히 활용하라 그렇다면 어떤 운용사를 고를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투자신탁협회에서 발표하는 「수익증권 운용실적 공시제도」를 활용하는게 바람직하다. 투신협회는 매주 발간하는 수익증권지를 통해 투신사별 펀드 운용실적을 낱낱이 공시하고 있다. 증권, 투신, 은행, 종금 등 170여 관련기관에 배포되는데 투신협회에 신청하면 누구든지 받아볼 수 있다. 펀드운용성적은 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보통이면 A ▲우수하면 AA ▲매우 우수하면 AAA ▲BBB는 저조 ▲BB는 매우저조하다는 의미이다. 다만 운용성적을 알아볼때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평가대상 펀드중 운용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7%가 AAA로 분류되고 나쁜 7%가 BB로 평가된다. 나머지 24%는 AA와 BBB로, 38%는 A로 점수가 매겨진다. 자신이 투자한 상품의 수익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익증권지의 목차와 운용실적공시의 일러두기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이어 주식형인지 공사채형인지 확인하고 이후 단위형과 추가형을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상품종류를 확인한후 해당상품을 찾으면 된다. 일부 운용사들은 각 지점에 편입채권 등 수익증권 내역을 비치하고 있으므로 직접 나가 체크하는게 바람직하다. ◇얼마나 안전한가 은행의 신탁상품과 투신사 수익증권은 정부가 보호하는 예금자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신탁자산은 해당기관의 자금과는 별도로 관리토록해 이를 보호한다. 즉 투신사가 신탁자산을 보관하는게 아니고 별도의 은행에 맡긴뒤 이를 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보호하는 상품이라도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가입자들은 일정부분 피해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보호대상이 아닌 수익증권도 만일의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책임하에 거래 투신사와 상품 등을 선택해야 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투신사 창구에서 제시하는 수익률을 과신하지 말고 금리 및 주가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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