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동의 없이는 건강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법제화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 대외유출을 방지하고 병원 사이에 환자 진료기록을 공유하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인 제정안에 따르면 병ㆍ의원은 법으로 정한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을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목적과 수집의 범위, 이용절차, 보유기관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복지부는 병ㆍ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취급기관ㆍ시민단체ㆍ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정보보호위원회’도 설립할 방침이다.
한편 의료기관끼리 진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강기록 교류는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국민들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간 협진, 원격진료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기록 교류에 따라 의료기관 및 건강기록의 정보화로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