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식당이나 영세서민의 취사ㆍ난방용 연료인 액화석유(LP)가스 판매 가격을 담합한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초ㆍ은평지역 6개 LP가스 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서초종합가스, 반포가스, 연합가스 등 3개 사업자는 2008~2010년 프로판가스를 서울시 판매업소 평균가격보다 kg당 최소 10원에서 최대 120원까지 비싸게 팔았다.
믿음가스, 은평가스산업상사, 한샘가스 등 은평지역 3개 사업자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프로판가스를 서울시 평균가보다 kg당 최소 4원에서 최대 124원까지 더 받고 판매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