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서관·터미널·물류센터 등에 극장이나 어린이집·체육시설 등의 문화·복지·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기반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방안'의 일환이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관, 터미널,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대학교 등 14종의 기반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 종류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이들 기반시설에 매점·구내식당 정도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소극장·어린이집·탁구장 등 문화·복지·체육시설과 소매점·휴게음식점·의원 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대부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강남 센트럴시티 같은 대규모 복합시설에는 터미널과 백화점·음식점 등 다양한 기반·편의시설이 들어서 있지만 이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없이도 도서관 등에 어린이집·공연장·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져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한 건물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영화관(500㎡ 이상), 전시장, 업무시설·제조시설·일반음식점 등 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민간에서 설치하거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터미널·유원지·물류시설 등 기반시설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기반시설에 설치하는 부대·편익시설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를 넘지 않아야 하며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된다. 편익시설의 면적도 주(主)시설 면적의 30%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여가·문화·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시설운영을 위한 수익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