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과 관련, 관세 및 보조금 감축을 규정하는 세부원칙 2차 초안이 19일 발표됐다. 하지만 농산물 수입국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 1차 초안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제시돼 이달말까지 세부원칙을 확정 짓기로 한 WTO의 협상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19일 WTO 농업위원회가 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 2차 초안을 145개 회원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지난 2월12일 제시된 1차 초안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해 관세감축폭 등이 농산물 수입국측 제안보다 훨씬 커 그대로 채택될 경우 국내 농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관세감축 부분에 대해 2차 초안은 선진국의 경우 2006년부터 5년간에 걸쳐 관세율을 평균 40∼60% 낮추자는 1차 초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개도국에 대해서는 관세감축 구간을 1차 안보다 세분화해 2006년부터 10년간 균등하게 관세 120% 초과 농산물은 평균 40%(최소 30%), 60%초과∼120%는 평균35%(최소 25%), 20%초과∼60%는 평균 30%(최소20%), 20%이하의 품목은 평균 25%(최소 15%)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특별품목(우리나라의 경우 쌀)은 1차 초안에서와 같이 평균 10%(최소 5%)만 감축할 수 있도록 개도국에 우대를 부여했다.
국내 보조금도 1차 안과 마찬가지로 선진국은 2006년부터 5년간 60%를, 개도국은 40%를 10년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같은 2차 초안은 관세를 선진국기준 평균 36%, 보조금은 55% 감축토록 한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들의 제안과 여전히 격차가 커 앞으로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WTO는 2차 초안을 기초로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농업협상특별회의를 개최, 세부원칙을 확정하는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명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2차 안은 1차 안과 마찬가지로 수입국들이 제안한 개방안보다 관세 및 보조금을 감축하는 수준이 훨씬 높게 정해져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며 “EU,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 공조해 공동제안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