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비로 타지역 부동산 구입시 취득·등록세 면제 폐지

보상금 대도시로 유입 차단 목적

앞으로 공익사업에 따른 부동산 보상비로 다른 지역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ㆍ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8ㆍ31 후속대책의 하나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이처럼 대폭 줄이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30일 당정 협의에서 대체취득 부동산의 비과세 인정범위를 부동산 소재지 시도 또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경계와 맞붙어 있는 시도의 시군구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국가 수용 후 지급되는 부동산 보상비 중 상당 부분이 인접 지역의 생활터전을 마련하는 데 쓰이지 않고 서울 등 대도시로 유입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부동산 등이 매수ㆍ수용ㆍ철거될 경우 보상금을 받은 뒤 1년 안에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대체 부동산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국가 등이 을 취득하기만 하면 보상금 범위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행자부 지방세제팀의 한 관계자는 “대체 부동산 취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새 생활터전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투기성 자금으로 변질되는 보상비까지 세제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과세 범위 제한 조치가 앞으로 대형 국책사업의 보상비 협상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않다.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같은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수용이 이뤄지면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수용가보다 더 오를 수 있으므로 보상비 인상 요구가 더욱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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