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고객 주의 의무 규정’ 도입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에도 `고객 주의 의무 규정`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고객주의 의무를 포함한 40개 권고사항을 확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30일 오후 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학계, 은행, 시민단체, 언론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객주의의무 규정을 도입하는 데 따른 문제점과 각종 필요절차 등에 대해 논의한다. 고객주의 의무 규정이 도입되면 금융기관은 각종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실질 소유주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강화하는 등 고객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강화된다. FATF는 특히 법인의 금융 거래는 실제 소유자를 엄격히 확인하고 자금 세탁 위험이 높은 외국의 정치인과 해외 금융기관의 송금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의 고객 주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창구 직원들이 고객과 거래할 때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실명 확인 외에 개인의 경우 직업과 직장, 재력, 주위 평판을, 법인은 사업내용과 재무상태, 주요 주주 등을 파악하도록 돼 있다. 금융기관은 이같은 정보를 토대로 고객이 통상 거래규모와 크게 차이가 나는 거래를 할 경우 거래 목적을 물어보고 인터넷뱅킹으로 거래가 이뤄졌다면 사후에라도 확인해야 한다. 또 다른 사람을 대리하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에도 실제 소유자에 대해 확인해 볼 의무가 있다. 일반 고객 입장에서는 계좌 개설시 직업이나 재산 규모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주택 구입 등 목돈이 오가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보고를 해야 하는 점 등이 변화다. 자금세탁에는 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가 연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객주의 의무는 은행과 함께 증권에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