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주택가격공시제등 예정대로 시행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주택가격공시제도 등이 예정대로 시행된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열린 건교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화물유통촉진법 등 7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들 법률안은 건교위 심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 의무공급을 골자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만큼을 임대아파트로 환수(표준건축비를 주고 매입)하는 대신 인센티브(25%)를 부여한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한다.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는 부여하지 않는 대신 땅값(공시지가)과 건축비(표준건축비)를 주고 매입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내년 1월3일 표준주택 가격공시가 이뤄진다.
건교부는 내년 초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건교부 주택시가평가팀 관계자는 "지난 11월초부터 표준주택 가격조사에 들어갔으며 다음주부터는 조사가격 검수작업에 들어간다"며 "관련 법이 통과되는 대로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450만가구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226만가구 등 총 676만가구이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은 정부가 표준주택(13만5000가구) 가격을 공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 4월 30일 고시한다.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이 내년 4월 30일 일괄 고시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과표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취득ㆍ등록세의 과표로도 활용된다. 또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의무화되면 실거래가 신고여부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도 사용된다.
【서울=뉴시스】
입력시간 : 2004-12-17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