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임신부가 부작용을 우려해 약물치료를 거부할 경우 태아에게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적절한 치료를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임신부가 고열이나 감염ㆍ천식ㆍ당뇨 등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태아에 전염되거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 임신 중 38도 이상의 고열은 태아 신경형성을 방해하고 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제로 열을 내리도록 한다. 타이레놀로 잘 알려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통상 용량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임부와 태아 모두에게 안전하다. 간이 나쁜 임신부라면 아세트아미노펜 대신 이부프로펜 같은 다른 해열소염진통제를 쓰면 된다.
신우신염 또는 폐결핵 등 중증 감염질환에 걸린 임신부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신생아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으며 유산 및 조산의 위험이 증가하고 치명적인 패혈증 같은 전신감염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임신부에게 비교적 안전한 항생제는 페니실린 계열과 세팔로스포린계열이 있으며 리팜피신 같은 결핵약도 쓸 수 있다.
당뇨병에 따른 고혈당은 태아에게 선천성 이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므로 임신 중이더라도 인슐린 주사로 혈당을 엄격히 조절해야 한다.
식약청은 "임신 중 약물치료에 대한 오해로 불필요한 불안을 갖거나 임신중절 수술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며 "꼭 필요한 약물치료를 미루는 것은 오히려 태아에게 해로우므로 의사와 상담을 거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임신부에게 쓸 수 있는 약과 주의해야 하는 약품 550여가지 성분의 정보를 담은 '임부를 위한 의약품 정보집'을 이달 말 발간할 계획이다. 임신 중 약물투여에 대한 상담은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www.motherisk.or.krㆍ1588-7309)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