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DA, 유전자변형 규제첵 제정
관련상품·원료 판매시 사전통보 의무화
미 식품의약국(FDA)이 생명공학 식품 및 원료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규제책을 최초로 제정하고 17일 이를 공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신형 유전공학 상품이나 원료를 판매하려는 기업은 120일 이전에 FDA에 이를 통보해야만 한다. 그러나 생명공학 변형식품인지와 안전검사를 통과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상표에 명기토록 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FDA는 생명공학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GMO(유전자변형유기체) 없음'이나 '유전자 변형 없음' 등의 표기를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생명공학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아 상품이 더 안전하다거나 고품질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오도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생명공학 상품이나 성분의 유해성 여부가 전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표기는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환경ㆍ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미소비자연맹은 이날 "FDA의 방침은 업계의 요구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안전한 상품을 구매할 소비자들의 권리는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데니스 J. 쿠치니히 의원도 "FDA의 방안이 실망스럽다"며 유전자변형 식품의 유통을 규제하는 강화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FDA는 오는 3월까지 이 방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접수한 뒤 최종 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김호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