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보다 10만3,426필지가 늘어난 385만7,000필지이다. 시ㆍ군별로는 각종 개발사업이 많은 남양주시(1만4,911필지)와 화성시(9,457필지), 파주시(8,591필지) 등이 주로 증가했다.
도는 지형, 지세, 토지이용상황 등 19개 항목의 토지특성 조사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며 산정된 지가는 4월17일부터 20일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과 의견제출, 재검증 등 절차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29일 결정ㆍ공시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토지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