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불심검문 때 대상자의 소지품 검사나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제공을 걸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의원들은 그동안 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15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마련해 지난달 27일 의결했다.
대안에는 일본식 표기인 ‘불심검문’이라는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변경하고 대상자가 흉기뿐 아니라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는지를 경찰관이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범인 검거에 필요할 때는 차량이나 선박을 멈춰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무기나 흉기, 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 실려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게 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대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여야 합의로 의결됐기 때문에 법사위를 거쳐 6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대상자의 거부권을 명시하지 않은 점등을 이유로 들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보고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대상자의 가방이나 차량, 선박을 수색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영장주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거부권이 명시되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조항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지 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빠지면서 검문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 없이 연행도 가능하고 실질적인 체포, 구금, 수색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서 기본권을 침해할 요소가 여럿 발견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