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 청소년 찜질방 출입 제한

청소년이 보호자의 동행 없이는 저녁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찜질방에 출입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찜질시설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한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방치되다시피했던 찜질시설이 목욕장업에 편입돼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찜질시설 서비스 영업에 대한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 및 욕수의수질기준이 마련돼 찜질방에 오존 장치와 화상 방지 장치를 설치토록 함으로써 각종안전사고 예방과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또 목욕탕이나 숙박업, 이ㆍ미용실 등 공중위생 영업자가 영업을 그만둘 경우 의무적으로 폐업신고를 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폐업신고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으나 대부분이 이를 무시,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 해도 영업신고 중복으로 인해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이ㆍ미용사 면허를 신규 발급받을 경우 신청할 때는 5천500원, 면허증을 재교부 받을 때는 3천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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