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액 과징금 법원 잇따라 제동

카드사ㆍ철강 담합 과징금 부과 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일 공정위가 최근 펴낸 `공정거래 판례소식'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고법은 철근가격 인상을 담합한 ㈜한보와 환영철강, 한국제강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철강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내 철근시장 점유율 합계가 100%에 해당하는 제강업체 8개사가 모두 가격을 인상한 날짜를 공동행위 실행개시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며 "그 이전에 각 제강업체가 개별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날짜를 공동행위실행개시일로 보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미 담합하기로 합의했다면 각사가 개별적으로 가격을 올린 시점을 공동행위 실행시기로 봐야 한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항소심 법원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수용하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재상고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5월말 외환카드와 국민카드, 엘지카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산정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서로 합의를 통해 수수료율을 동시에 인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정위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면서도 "대다수 카드사들이 가격을 올린 시점이 아닌 각 카드사가 개별적으로 가격을 올린 시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에는 과거 현대그룹 계열사들의 부당지원행위 소송과 관련,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당지원금액 산정에서 금리와 할인율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일부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관련 소송에서 70% 이상의 승소를 거두고 있고 나머지 30%만이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 공동행위 또는 부당 지원행위 관련 주요 사건에서 패소할경우 다른 사건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소송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들어 과징금 부과가 일관성있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도 개선노력을 기울여 관련 소송에서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부 법원과 해석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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