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2배 오른다내달 29일부터 요율 조정안 시행 방침
오는 7월2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현실화돼 기존 법정요율보다 최고 2배가량 인상돼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입법예고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논란을 빚고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정안(3개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종안은 이날 오후 소비자단체·학계·지방자치단체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확정되고, 각 지자체는 조례로 요율과 한도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9단계로 세분화된 요율체계가 거래가액 5,000만·1억·2억원을 기준으로 3~4단계로 단순화되고, 8억원이상 대형부동산의 경우 한도액과 요율이 아예 폐지된다.
건교부는 이와관련, 거래빈도가 비교적 많은 5,000만~2억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현행 0.3~0.4%(상한 30만~50만원)보다 높은 0.5%(상한 80만원) 안을 제시했다.
이에비해 국토연구원은 동일가격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제1안으로 0.5~0.6%(50만~80만원), 2안으로 0.6~0.7%(60만~100만원)를 각각 제시했으며 특히 1억~2억원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100% 올린 0.6%(100만원) 안을 내놓았다.
건교부는 또 2억~4억원 미만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0.25%(가격상한 80만원)보다 높은 0.4%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가격상한도 아예 폐지시켰다. 반면 국토연구원은 2억~4억원대의 부동산 거래 수수료율에 대해 1안 0.4%, 2안 0.5%를 각각 제시했다.
임대차의 경우 거래빈도가 많은 3,000~5,000만원의 거래에 대해서는 건교부 협의 초안이 0.4%(30만원)로 현행 수수료율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어 5,000만~1억원의 거래에 대해서는 0.4%(30만원)로 현행보다 0.1% 포인트 높게 제시했다. 또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계약에 따르도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조정안은 소비자들이 실제부담하는 현실 수수료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수수료를 인상하는 대신 중개서비스 질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6/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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