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병현)는 공사 수주와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4만 달러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한수양 전 포스코건설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장으로서 공사 수주와 관련한 부하의 업무처리에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고, 실제로 돈을 받은 뒤 포스코 건설이 추진하던 대전 열병합발전소 인수 컨소시엄에 돈을 건넨 업체가 참가하게 됐다"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수수 금액인 4만 달러는 피고인이 대기업 대형건설회사 CEO인 점에 비춰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포스코 건설 CEO로서 오랫동안 대가 없이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이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사회발전 기여의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사 수주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4만 달러를 부정청탁의 대가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