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한 금융기관의 보험 가입 금액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당수 은행과 증권사들이 임직원 횡령이나 도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보상 한도는 10억~50억원에 불과했다.
지난달 수백억원의 양도성 예금증서(CD) 위조 및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의 보험 가입금액은 각 50억원이며 이중 조흥은행은 도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또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은 각 50억원,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은 각 20억원의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반면 제일은행은 500억원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대조를 나타냈다.
증권사의 경우 삼성증권, 한화증권, 세종증권이 각 10억원, 대한투자증권, 부국증권이 각 20억원, 동양증권, 굿모닝신한증권이 각 30억원의 보험을 들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사고는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지만 금융사의 보험 가입 금액은 낮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스란히 회사의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