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된 김모씨. 그는 지난 1990년대 후반 연금 가입 당시 수령 방식으로 종신형을 선택했다는 보험사의 설명을 듣고 "수령 방식을 바꿀 수 없느냐"고 문의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김씨는 종신형보다는 앞으로 10년간만 받는 확정형이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출시된 연금은 수령 방식을 연금 수령 시점에 다시 선택할 수 있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상품 가입 당시 결정한 수령 방식을 변경할 수 없도록 설계된 상품이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면 보험사는 이런 고객 요구를 받아줄까.
정답은 삼성생명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연금 수령 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고객 민원이 많이 발생하자 지난 2008년 무렵부터 이를 허용했다.
회사 관계자는 "상품 약관 등을 일부 손봐 연금 수령 개시 시점에 연금 수령 방식을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금 수령 방식에는 크게 종신형·확정형·상속형 등이 있다.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형태고 확정형은 10년이든, 20년이든 기간을 정해 연금을 받는다.
상속형은 이자만 받고 원금은 가족에게 상속되는 형태다. 최근에는 종신형 상품 중 직장에서 나온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집중적으로 연금을 더 받는 조기집중형 방식도 나왔다.
2000년 이후 나온 상품은 연금 가입 당시 수령 방식을 연금 수령 개시 시점에 다시 바꿀 수 있도록 돼 있다. 일종의 제도성 특약인데 사실상 특약이 아니라 기본 설계에 다 녹아 있다.
하지만 2000년 이전에 출시된 대부분의 연금은 수령 방식을 변경할 수 없는 제한이 있었다. 한 대형 보험사의 관계자는 "1990년대 연금 상품의 경우 가격·요율 체계가 요즘과는 많이 달라 수령 방식 변경이 어렵다"며 "고객 편의를 높이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이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상품 설계 방식이 제각각인 만큼 일률적으로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에 응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