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2일 대북 교역ㆍ위탁가공업체에 긴급 운영자금을 대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청에서 21일 ‘정책금융투자계획’을 공고했다”며 “중기청 공고 안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대상에 대북 투자를 하는 모기업과 대북 교역ㆍ위탁가공업체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긴급 자금 대출 규모는 기업당 10억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4.2%~5.7% 변동금리다. 또 상환 만기는 2년 거치 5년이며, 무담보일 경우는 1년 거치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