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이상 되는 부지에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할 때 8개월의 시간과 1억5,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강화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기업이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표준 컨테이너 높이는 4.35m인데 도로교통법상 화물차 적재높이는 4m여서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계가 기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이처럼 경제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서둘러 개혁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경영자총협회ㆍ무역협회ㆍ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요구사항 219건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의된 규제개혁 요구사항은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만든 상의 산하 규제개혁추진센터에서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한 내용이다.
219개의 규제개혁 요구사항에는 국토보전ㆍ부동산가격안정ㆍ환경보호ㆍ산업안전 등을 목적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된 각종 규제들에 대한 재계의 입장이 담겨 있다.
구체적인 규제개혁 요구 대상은 앞서 예를 든 내용을 포함해 ▦1만㎡ 이상의 공장 건축시 수천만원의 비용이 드는 사전환경성 검토서 제출 ▦아파트 재건축 때 소형주택을 60% 이상 지어야 하는 것 ▦1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 금지 등이 꼽혔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도처럼 기업환경 변화를 외면한 채 과거의 규제틀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의 경쟁력 집중을 막아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며 증권소송제도 도입 등 기업 내외부적인 견제 시스템이 선진국 수준으로 갖춰지고 있는 만큼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이밖에 ▦열거주의 방식의 유가증권제도 ▦소액외환에도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 것 ▦컴퓨터 단말기 설치시 의자는 물론 책상에도 높낮이 조절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 등은 경제실상과 동떨어진 기업규제 사항들이라고 상의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