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해상에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는 113억원 규모의 선박보험을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에 나눠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세월호의 선박보험은 메리츠화재가 77억원, 한국해운조합이 36억원 규모를 인수했다.
메리츠화재는 77억원 중 40%를 보유하고 나머지 60%는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 출재(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재보험사에 보험 가입하는 것)했다.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로 3박4일 일정의 수학여행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 330명은 동부화재의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동부화재는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망(1억원), 상해치료비(500만원), 휴대품 파손·분실(20만원), 통원치료비(15만원), 처방조치(10만원) 등을 보상한다.
세월호는 이밖에 한국해운조합의 4개 공제상품(선주배상·선박·선원·여객공제)에 가입돼 있어 인명피해 등 배상책임에 대해 1인당 3억5,000만원, 사고당 최대 3억달러 한도로 보장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