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졸속 논란

비공개로 한달만에 체결… 중·러 자극 우려도

한국과 일본 정부가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에 합의했고 이르면 29일 협정문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방부와 외교통상부가 정치권에 신중한 처리 의사를 밝힌 지 한 달 만에 실무협의까지 완료됐고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도 비공개 안건으로 처리되는 등 졸속이라는 지적이다. 협정이 한ㆍ미ㆍ일 3국의 군사적 동맹체제 강화로 이어져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27일 "우리나라의 안보 위기가 진행되면서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양국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29일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정문의 서명은 양국 외교당국 간 이뤄진다. 우리 정부는 전날인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협정 체결안을 통과시켰으며 일본은 이르면 29일께 열릴 각료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수집한 북한군과 북한사회 동향, 핵ㆍ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게 된다.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한 상대국의 승인 없이 제3국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제공된 목적 이외에 달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당국자는 이번에 협정의 체결 배경에 대해 "한미 동맹이 안보를 지탱하는 현실에서 미국과 동맹인 일본의 역할, 존재도 우리 안보에서 중요함은 부정할 수 없다"며 "한반도 유사시 일본과의 정보 교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양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함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함께 체결하고자 했으나 국내의 부정적 여론으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군사협력이라는 민감한 분야를 다루는 협정을 정부가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에 체결하기로 방향을 바꾼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당초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 논의를 거친 후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첫 협의가 시작된 이래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도 없었다. 게다가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극비리에 긴급 안건으로 채택해 통과시켜 밀실 처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의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태도가 바뀐 게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ㆍ국방장관(2+2) 회담 당시 한ㆍ미ㆍ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강하게 촉구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