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집 신축 3년내 팔면 건물분 양도소득세 내야문=아파트 청약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주택은행의 「내집마련부금」에 가입, 매달 일정액을 적립해오고 있다. 용인이나 김포 등지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에 청약을 하고자 하는데 몇달 전 주택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게 있어 청약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들었다. 사실 여부를 알고 싶다.
답=전세금을 대출받은 후 부금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청약권은 살아 있다. 청약예금과 달리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는 주택부금은 청약권이나 대출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따라서 아파트를 당첨받을 경우 대출권이 없어지고 당첨 전에 대출받게 되면 청약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전세자금을 신용 또는 담보에 의해 대출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출 후 부금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문=지난 91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대지 80평 건평 60평짜리 집을 구입해 살다가 95년 4월 건평 1백30평짜리 다가구주택으로 새로 지었다. 최근 사정이 생겨 팔려고 내놓았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떤 기준에 의해 부과되는지.
답=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건물 준공 후 3년이 지난 경우라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그 이하인 경우는 토지에 대한 양소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지 80평에 대한 양도세는 면제되고 건평 1백30평 가운데 기존 단독주택의 면적인 60평을 뺀 70평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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