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종합건설이 기업회생을 위해 채권단이 아닌 법원에 손을 내밀었다.
23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인 대동종합건설 등 대동그룹 4개 계열사는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동종합건설ㆍ대동주택ㆍ대동그린산업ㆍ대동E&C 등 네 곳에 대한 실사를 거쳐 2~3개월 후 기업회생 여부를 결정한다. 주력 계열사인 대동백화점과 나머지 5개 소규모 계열 시공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법정관리를 신청한 네 곳과 채무관계가 얽혀 있어 추후 워크아웃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대동종합건설은 지난 2000년 부도가 났지만 채권단 동의로 ‘화의’를 진행해 2004년 졸업했다. 대동종합건설은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으로 워크아웃 대상이지만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채권단이 워크아웃 협의를 중단했다.
한편 신한ㆍ외환은행은 이날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월드건설과 롯데기공ㆍ이수건설ㆍ녹봉조선 등 네 곳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4개 기업은 2개월간 채무가 유예되고 1~2개월의 정밀실사 후 신규 자금지원, 채무유예, 자구계획 등을 결정한다.
우리은행 등 다른 채권단은 오는 28~29일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