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에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도로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도로공사가 제3섹터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경우 민간업체들은 공기업의 참여로 프로젝트 리스크가 분담되는 것은 물론 출자법인과 사업의 신용도를 제고
시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며 금융비용도 그만큼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해 얻는 투자수익
을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업무영역확대와 인력활용 효율화를 통해
향후 민간업체와의 경쟁체제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중인 고속도로 사업은 총6건이지만 이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만 사업이 착공됐고 대구~대동, 서울외곽(일산~퇴계원)고속도로는 기본계획만 고시됐으며 대전~당진, 구미~옥포 고속도로는 기본계획조차 고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도로공사가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했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