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85건의 담배꽁초 투기 장면을 찍어 울산시 남구청에 신고했던 김모(29ㆍ경남 진해시)씨가 "남구청이 1건당 5만원씩의 신고포상금을 주기로 해 놓고 돈을 적게 준다"며 2일 울산지법에 포상금 지급명령 신청을 해 '꽁초 포상금'이 법정에 서게 됐다.김씨는 신청서에서 "지난해 6월 300건, 7월 285건 등 모두 585건의 담배꽁초 투기 신고를 했으나 남구청으로 부터 6월 건은 249만원, 7월 건은 855만원 등 모두 1,104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며 1건에 5만원씩 모두 2,800여만원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지난해 6월 신고 때는 한해 전체 포상금 3,000만원 중 잔액이 249만원 밖에 없어 이 돈을 김씨에게 모두 줬고 7월 건은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3만원씩 계산해 지급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쓰레기 투기를 막으려고 포상금제를 만들었지만 포상금을 노려 계획적인 투기 촬영이 성행해 문제"라며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포상금 '사냥꾼'들을 막을 수 있게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