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 표결을 둘러싸고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 일부 조항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는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을 들어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하자는 입장이고, 우리당은 ‘친일파의 재산 환수’란 명분을 들어 하루라도 ‘표결’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공감한다”며 “그러나 일부 조항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심의해보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위헌논란을 감안해 친일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선의에 의해 적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인정하고,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에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며 표결에 부칠 것을 주장했다. 법안을 발의한 최용규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친일인사 후손들이 조상 땅 찾기라는 미명 아래 친일 재산을 되찾고 있다”며 “하루빨리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는 내달 7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하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