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공동행동·인천이주공동연대·경기이주공대위 소속 이주노동자 300여명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주에게만 고용 권리를 보장할 뿐 노동자에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는 지금의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그만둘 수 없고 노예처럼 묶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사업주는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인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과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이주 노동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고 이주노동자 노조도 합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