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인력정책의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정책위원회가 정부 관련부처 차관들로 구성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입법안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경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산자부ㆍ노동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농림부ㆍ건교부ㆍ해수부 차관, 중소기업청장 등 9명을 위원으로 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기본계획과 도입업종 및 규모, 송출국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외국인 고용규모, 외국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력정책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동부에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들로 외국인력 고용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