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벌점제를 도입, 벌점 합계가 10점이상일 경우 형사고발하기로 했다.위반내용에 따른 벌점은 고의적인 신고위반이 10점으로 가장 무겁고 사전신고위반이 4∼5점, 사후신고위반이 2∼3점이다. 또 1년이내 신고규정을 중복위반하는 경우 2점, 과거의 신고규정위반에 대해서는 1점이 각각 추가된다.
공정위는 우선 최근 3년간의 벌점 합계가 10점이상일 경우 형사고발하고 오는 6월까지 미신고 기업결합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이 기간중 자진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벌점부과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94년 13건에 그쳤던 위반건수가 96년 37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상습위반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기업결합제한제도의 실효성 제고차원에서 벌점제를 도입,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임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