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후 운전병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어깨가 탈구된 군 복무자는 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군 입대 후 수송교육단에서 운전 교육 중 차량 핸들을 돌리다가 오른쪽 어깨가 탈구됐고 자대로 배치된 뒤에는 농구공에 맞아 다시 어깨가 탈구됐다.
이후에도 차량 정비를 하면서 수시로 어깨가 탈구돼 결국 우측 어깨관절 재발성 탈구로 시술을 받고 유공자 등록을 했지만, 울산보훈지청은 A씨의 어깨 탈구가 군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군 입대 전 2004년 어깨가 탈구된 적이 있지만 이후 정상생활을 하다가 입대 후 운전병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어깨에 무리한 동작을 반복하다가 탈구되기 시작했다”라며 “퇴행성 질환이 아닌 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해 기존 어깨 탈구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2004년 최초로 어깨 관절이 탈구된 뒤 군 입대 후 다시 어깨 관절이 탈구되기까지 사이에 재발성 탈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어깨 탈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