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일부터 3월4일까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도는 이를 위해 모두 136억원(일자리창출사업 105억원, 사업개발비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81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67개 기업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1인 이상 1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은 각각 2년과 3년간 매년 재심사를 거쳐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개발비는 인증사회적기업에 최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에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공동상표ㆍ브랜드를 개발해 판로개척 등을 하는 경우 연간 3억 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등을 소재지 관할 시ㆍ군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고양고용센터 5층 대강당에서, 같은 날 오후 3시 경기바이오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각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