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보건 옴부즈맨’ 제도 도입

병원 이용과 관련해 환자나 보호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보건 옴부즈맨`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참여복지`실현을 위해 `보건 옴부즈맨`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 옴부즈맨은 특진 등 의사선택에서부터 예약과 검사, 진료, 수술, 투약 등 병원 이용 전과정의 민원을 상담해주고 환자와 병원 사이의 분쟁 조정도 맡게 된다. 복지부는 구체적 시행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300병상 이상 대형 병원 290곳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옴부즈맨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학적, 법률적 전문성과 자격 기준, 보수 등에 관해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환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히 병동이나 수속 절차 등을 안내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상담과 중재에 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면서 “옴부즈맨에 대한 보수를 병원, 보험, 국가 중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제도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웅재기자 jea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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