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덤핑판정후 공표3개월전 덤핑판정을 받아 자율 인하키로 했던 시중의약품이 종전 값으로 팔려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약사회와 제약협회는 지난 2월 당시 약국에서 덤핑판매되고 있던 위장약, 쌍화탕, 우황청심원 등 40개 제약회사의 65개 의약품 시판가격을 최고 66.6%, 평균 20% 이상 인하키로 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약사회와 제약협회는 의약품이 거품가격으로 불신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지난 1월 중순 서울과 경기, 충남, 경북, 전북 등 5개 지역 72개 약국을 표본조사해 5개 이상 약국에서 덤핑거래된 품목에 대해 규정에 따라 자율인하키로 공표했었다.
당시 유유산업의 위장약 에바틴의 표준소매가격은 66.6%, LG화학의 파가스틴은 59.3%, 서울제약의 파모티딘은 58.8%, 고려제약의 판도나는 57.4% 각각 내리는 등 12개 유명제약사의 14개 위장약 값을 평균 43% 인하하기로 약속했다.
또 은행잎제제의 경우 동방제약의 징코민이 최고 56.2% 인하되는 등 유한양행, 종근당, 한미약품 등 7개사 9개 제품의 약국 소매가격이 평균 29.3% 인하되고 광동제약의 광쌍탕 등 32개 쌍화탕 값이 평균 21.4%, 익수제약의 용표우황청심원 등 10개 청심원 값이 평균 20.5% 인하된다고 발표했다. 94년부터 약사회와 제약협회에 시판의약품 공동사후관리를 위임한 복지부는 작년말 이같은 상황을 예상해 가격조사 후 20일간의 청문기간을 거쳐 인하조치를 이행치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1개월간의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3개월전에 국민들에게 공표한 가격인하 약속이 제약업계의 내부사정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시민들로부터 항의가 많아 제약협회에 이행을 여러번 촉구했다』고 밝혔다.<신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