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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뉴스피드월복리신탁' 시판
입력
1998.12.29 00:00:00
수정
1998.12.29 00:00:00
기업은행은 28일 가입후 1년이상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면제되는 「뉴스피드월복리신탁」을 개발,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매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만기에 이자를 월복리로 계산해 배당률을 높였다. 적립금액은 100원이상이면 제한이 없고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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