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은 종전에 무역어음할인 지원기간을 무조건 최장 90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수출실적에 의한 무역어음은 최장 180일까지,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를 제시하는 업체의 무역어음은 최장 270일까지 할인 지원키로 했다.지금까지 일부 기업들은 수출품을 선적한 후 자금조달에 필요한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바람에 상당한 자금난을 겪어 온 것으로 지적됐다.
산은은 또 무역어음 할인기준금리를 지난 4월 6일 8.53%에서 7.5%로 인하한데 이어, 이날 7.4%로 추가 인하했다.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